자료공간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4105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자료공간: 4105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5-15
    •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9. 11. 26.)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5조 신설) ㅇ 행정제재처분 등을 확인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 신청서 제출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제재처분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확인 서류 발급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8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426호) 2020-07-03
    • “정책관ㆍ기획관 등”이라 함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체육협력관, 관광산업정책관을 말한다. 3.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팀장”이라 함은 미래문화전략팀장, 디지털소통팀장, 정책분석팀장을 말한다.<2020.07.03.> 5. “과원”이라 함은 각 과(팀)의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팀장외 소속직원을 말한다.<2018.12.31.>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 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 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1-13
    • <신 설>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교육은 영 제9조의2의 전문기관이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1시간 이상으로 한다. 1.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 2.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이하 “성폭력 등”이라고 함)에 관한 법령 3. 성폭력 등의 발생 시 구제절차 4.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전까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 제1항 및 제2항------------------------------------------ 말한다)와 대중문화예술인-------------------------------------------- 교육대상자에게 ---------------------------------------------.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영 제9조의2의 전문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가 소속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을 수 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제32호) 2008-10-15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관광산업국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④체육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체육국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는 소관 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실․국 ㆍ단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규제에 대한 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실․국ㆍ단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때 소관 실․국ㆍ단은 개최계획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고 위촉위원의 과반수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4-24
    •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별 성장거점 구축 촉진 및 문화콘텐츠기업간의 시너지 창출 유도 타.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정비(안 제34조제4항, 제39조 내지 제42조 삭제) (1)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부칙조항에 의해 ’06년까지 유효한바, 기금 설치 등 관련규정 개정필요 (2)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등 관련 규정 삭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5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담당사무관 : 김경화, 전화 : 02-3704-9615, 팩스 02-3704-96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우편번호 : 110-703)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2007-08-31
    •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신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제14조(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필증의 교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 제16조(신고상황의 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4-23
    • 조항으로 변경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해당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다.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아닌 행정서류는 직접 제출토록 함 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 -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함 마.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간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서식제원 표시, 글자크기 및 여백을 조정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1-17
    • 일률적으로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사재기 등 유통질서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약함. (2) 사재기 등 의도적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인상함. (3) 사재기 등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간행물 유통질서 확립이 기대됨. 마.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지방 이양(안 제28조제2항)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10.3.11)에 따른 후속조치임. (2)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3)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지방분권 촉진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638 FAX : 3704-96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2011-09-08
    •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등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11조의6 제4항) 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문화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1-09-19
    • 제출 및 문예위의 기금출연확인서 교부 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행정절차 일원화 및 위탁 규정마련(안 제13조~제15조의2) - 미술작품 설치 절차를 기초․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 - 시․도지사는 관련업무 일부를 지역문화재단으로 위탁 가능 아.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15조) - 건축주의 유지․보존 의무 규정 - 시․도지사의 미술작품관리대장 작성․관리 및 전수조사 의무규정 자.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대상 및 요율 조정(안 별표2) -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미술작품 설치의무 면제 -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요율을 100분의 1로 상향 3. 의견제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예술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주소: 140-8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번지(청파로 373))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 02-3704-9515/9517)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